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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부터 대상자 기준

by 도아찌 2025.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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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위해 정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위기 상황 발생 시 본인 또는 제3자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 접속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페이지로 이동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결정은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결정 결과는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 통보됩니다.



✅ 대상 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지원 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입니다. 주요 위기 사유로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학대, 가정폭력,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8,228,000원, 4인 가구는 11,729,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생계비 지원
유형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유형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
유형 4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주거 곤란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
유형 5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생계비 등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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