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는 지속되며, 청년 채용을 계획 중인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는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포털인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진행됩니다. 기업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운영기관의 심사를 거쳐 참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와 함께 필요한 서류 작성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며, 신청서 제출 후에는 운영기관의 심사를 통해 참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방문 전에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고용센터의 업무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24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로그인한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모바일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운영기관의 심사를 통해 참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 모바일 신청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사진이나 PDF 형태로 첨부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입니다. 또한,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 기업은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첫째, 파견 근로자, 용역, 도급, 위탁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둘째,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건비 지원 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셋째,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비속 관계에 있는 자를 채용한 경우. 넷째,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를 채용한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유형 1 |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청년 1인당 월 6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 유형 2 |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청년 1인당 월 6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장기근속 인센티브 최대 480만 원 |
| 특례 기업 |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 등 특정 업종의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 | 청년 1인당 월 6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 제외 대상 | 파견, 용역, 도급, 위탁 형태의 근로자 채용 기업 |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중복 참여 제한 |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 인건비 지원 사업 중복 참여 기업 | 지원 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