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5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소중한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전화, 모바일 앱,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에서 확인하거나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은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전체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신청은 ARS 1544-9944로 연락하여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를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별로 다르며,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하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 150만원 지원 |
|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최대 260만원 지원 |
| 맞벌이가구 | 총소득 4,400만원 미만 | 최대 300만원 지원 |
| 재산요건 |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 전액 지원 |
| 재산요건 | 재산 합계액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50% 감액 지원 |